전체메뉴보기

청주병원 45년 만에 법인취소 …시 신청사 건립은 '안개속'



청주

    청주병원 45년 만에 법인취소 …시 신청사 건립은 '안개속'

    충북도 "기본 재산 확보 어렵다는 결론"
    청주시, 조만간 의료기관 허가 취소.법인 해산 절차
    청주병원 "45년 의료봉사 접는다"
    병원 측 시 상대로 법적대응 시사 변수

    청주병원 조원익 부원장. 박현호 기자
    충북 청주시 신청사 부지에 편입된 청주병원이 결국 의료법인 취소 결정에 따라 4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병원 측이 청주시에 대한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히면서 신청사 건립은 여전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3일 청주병원이 허가 조건인 기본 재산을 확보하지 못해 의료법인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청사 건립으로 인해 청주병원이 인근 건물을 임차한 뒤 임시 이전을 요청했지만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자 결국 법인 취소까지 결정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에 기여해 온 청주병원의 법인 취소 결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오랜 유예 기간 동안 병원 측과 여러 차례 협의해 청문 절차도 거쳤지만 법인 소유 재산 형성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981년 지역의 첫 종합병원으로 개원한 청주병원은 청주시의 의료기관 허가 취소와 법인 해산 절차 등을 거쳐 문을 닫게 됐다.

    다만 병원 측은 청주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 의사를 내비치는 한편 문을 닫을 때까지 진료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 병원에는 아직까지 70여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행정적 지원을 약속한 시와 협의를 통해 임시 이전을 추진했는데, 도가 제동을 걸면서 이전 준비 비용 등 손실을 떠안게 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기존 법인 재산 처분과 강제 수용 등의 절차상 문제까지 따져 보겠다는 입장이다.

    법인 해산 절차 과정에서 마찰로 인해 신청사 건립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청주병원 관계자는 "더이상 지역사회에서 청주병원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생각돼 45년을 지속해온 의료봉사를 여기에서 접는다"며 "하지만 청주시와 병원 간의 모든 부분에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입원 환자의 전원 조치 등 법인 취소 절차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