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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내년에도 모든 업종 똑같이 적용…차등적용 부결



경제 일반

    최저임금, 내년에도 모든 업종 똑같이 적용…차등적용 부결

    최임위,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시행'을 요구하고 있고(왼쪽) 나란히 자리한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처럼 업종별로 차등적용하지 않고 단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5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최임위가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을 놓고 표결에 부친 결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이 참여한 가운데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로 결론났다.

    노사 양측이 각각 반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가정하면, 공익위원 9명 중 차등적용에 찬성표를 던진 위원은 단 2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최임위 심의에서도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표결에 돌입해 찬성 11표, 반대 15표(근로자위원 1명 불참)로 차등 적용이 부결된 바 있다.

    앞서 지난 6차 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이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차등적용 대상 업종 후보로 제시한 바 있다.

    경영계는 이러한 업종의 영세자영업자가 높은 최저임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업종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자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해당 업종이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이 찍혀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운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며 반대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단 한 차례만 시행됐을 뿐, 이후 단 한 번도 시행된 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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