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제공농지에 스마트팜 설치기간이 최대 16년까지 확대되고 농업인 주택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형태인 스마트작물 재배사 설치를 위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이 당초 최대 8년에서 16년까지 확대된다.
스마트작물 재배사 설치 확산으로 스마트농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농업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농어업인 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시설로 활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어업 활동을 지원하는 내·외국인 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읍‧면 소재지 등의 주거시설이 농장에서 멀어 불편한데 따른 조치다.
농업진흥구역 내 농어업인 주택이 대상으로 설치 가능한 부지 면적도 660㎡이하에서 1000㎡이하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