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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모양 나무상자에 몰래…필로폰 1.9kg 몰래 들여온 20대 외국인



부산

    책 모양 나무상자에 몰래…필로폰 1.9kg 몰래 들여온 20대 외국인

    남아공서 책 모양 나무상자에 숨겨 밀반입

    연합뉴스
    필로폰 1.9kg을 나무상자에 숨겨 몰래 들여온 20대 외국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 A(20대·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공항에서 책 모양 나무상자에 필로폰 1.9kg(시가 2억원 상당)을 숨겨 인천을 거쳐 부산 김해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아공에서 이모부 부탁을 받아 나무상자를 가져온 것일 뿐 필로폰이 들어있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남성은 남아공 현지에서 이모부 부탁을 받아 책 모양 나무상자를 한국으로 가져온 것일 뿐 필로폰이 들어있었는지는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휴대전화에 이모부 연락처를 '보스'라고 저장하고 출국 직전 새 휴대전화를 개통한 점, 항공권과 숙소 예약 등을 출국 당일에 다른 사람이 급하게 해준 점, 이모부가 지정해 준 국내 호텔에 머물며 지시를 기다린 점 등을 근거로 자신이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은 사회질서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중대 범죄다. 피고인은 이해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지만, 밀수한 필로폰이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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