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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법조비리 사건 항소심 시작…재판부 '신속한 재판' 의사 내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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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법조비리 사건 항소심 시작…재판부 '신속한 재판' 의사 내비쳐

    재판부, 공동피고인 증인신청·공동 변호인 입장 정리 감안
    다음 공판기일 9월 12일

    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 허가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법조비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재판부가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13일 오후 4시 형사법정 제301호에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 A씨와 B씨 등 3명에 대한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과중)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A씨와 B씨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1심과 같이 사실상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A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동 피고인 C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C씨에 대한 신문 내용을 의견서 등을 통해 일부라도 밝혀달라고 변호인들에게 요청했다.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신문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1심 재판이 재판부 변경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피고인 B씨의 변호인은 선임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동 변호인들 사이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며 이후 항소 이유서를 보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신청과 변호인 의견 수렴 절차 등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 기일을 3개월 뒤인 오는 9월 12일로 넉넉하게 잡았다. 이르면 이날 재판에서 결심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늦어도 올해 안에는 항소심 선고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씨 등 변호사들은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피고인이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재판부 청탁을 명목으로 2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피고인(변호사)들에게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형사사법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역할과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구속돼 절박한 상태에 있는 형사 피고인의 심리를 이용해 브로커와 공모해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형적인 법조비리 범행"이라며 "형사사법체계와 법원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훼손했음에도 전관 변호사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제대로 반성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앞서 광주지방검찰청 공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 A씨와 B씨, 사업가 C씨에 대해 '더 무거운 형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 피고인 3명도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광주 법조 비리 사건 재판은 지난 2021년 12월 23일 첫 재판이 열린 이후 2022년 2월 법원 인사로 판사가 바뀐데 이어 같은 해 8월 해당 판사가 해외유학을 가면서 다시 판사가 변경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 재판부가 2023년 2월 이뤄진 법관 인사에 포함되면서 단 한 차례 재판을 연 뒤 또다시 재판부가 변경돼 4번째 재판부가 1심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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