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선관위 제공
경북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 포항시북구선거구 후보자의 자원봉사자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13일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당선거사무소장인 A씨는 후보자의 자원봉사자인 B씨에게 2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정당 선거사무소 경비로 제공한 혐의이다.
또,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지출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품을 제공한 자는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2항제3호는 선거비용과 관련해 같은 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