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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선관위, 자원봉사자 금품 제공 혐의 정당인 고발



포항

    포항선관위, 자원봉사자 금품 제공 혐의 정당인 고발

    포항북부선관위 제공
    경북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 포항시북구선거구 후보자의 자원봉사자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13일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당선거사무소장인 A씨는 후보자의 자원봉사자인 B씨에게 2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정당 선거사무소 경비로 제공한 혐의이다.

    또,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지출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품을 제공한 자는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2항제3호는 선거비용과 관련해 같은 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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