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제공경북 포항해양경찰서(김지한 서장)는 여름 성수기(6~8월) 다중이용 선박, 레저기구, 화물선, 어선 등에 대해 '해상 음주운항 단속 강화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 강화기간은 10일~16일 홍보·계도를 거쳐, 파출소·경비함정·상황실·VTS 등 해·육상간 연계해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단속을 할 예정이다.
해상교통안전법 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며, 5톤 이상 선박의 경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지한 서장은 "행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피해를 주는 것으로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 운항행위는 절대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