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보기

전남도, '여순 10·19사건' 희생자 719명 직권결정 추진



광주

    전남도, '여순 10·19사건' 희생자 719명 직권결정 추진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전남도 제공
    전라남도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서 규명한 여순 10·19 사건에 대해 희생자 직권결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8월 여순 사건법이 일부 개정되고 올해 2월 이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과 진화위에서 여순사건으로 규명한 사건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이나 사실조사없이 여순사건 희생자로 직권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회복위원회 중앙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 5월 제9차 위원회를 열고 '진화위에서 여순사건으로 규명한 사건의 피해자나 희생자'를 '여순사건 희생자'로 직권 결정하는 것을 의결했다.

    첫 희생자 직권결정 대상은 총 719명으로, 서면통지 대상자가 487명(신고 접수 건), 서면통지 미대상자는 232명(여순사건 미 신고건)에 이른다.

    전남도와 중앙위는 직권결정 공고를 도와 시·군 대표 누리집과 관보 공고를 통해 진행하고 연락이 가능한 서면통지 대상자에게는 우편과 문자발송 등을 통해 직권결정을 사전통지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직권결정 대상자나 유족이 접수한 서류를 도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중앙위 심의·의결로 직권결정이 확정되면 신고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김용덕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이번 직권결정으로 여순사건 희생자의 신속한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며 "직권결정과 함께 이미 접수한 사건도 신속히 처리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