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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 실내체육관 사태…주민 개방 가닥, 해결 국면



울산

    울산과학대 실내체육관 사태…주민 개방 가닥, 해결 국면

    교육용에서 일반용 전기로 전환, 주민들 이용 가능하도록
    전기공급약관·배선 작업 비용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어

    울산과학대학교 캠퍼스 전경. 울산과학대 제공
    울산 동구 주민들의 체육여가시설로 오랫동안 사용되다가 개방이 중단될 뻔 했던 울산과학대 실내체육관 사태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과학대가 주민들에게 계속 개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전기요금료 전환 등 한국전력 측과 해결 방안을 적극 찾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울산과학대에 따르면 애초 지난 1일부터 실내체육관인 청운체육관에 대한 주민 이용을 제한하기로 안내했지만 유예 기간을 두고 지금까지 개방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울산 동구)과 김종훈 동구청장은 주민들의 체육여가시설로 이용된 청운체육관이 계속 개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 국의원과 김 동구청장은 또 한국전력과 상의하거나 지자체 지원 방안 등 울산과학대가 대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울산과학대는 2개월 개방 유예 기간을 두고 방안을 찾던 중, 문제의 발단이 된 전기요금료 전환과 실내체육관 이용료 현실화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우선, 울산과학대와 한국전력은 그동안 교육용 적용을 받았던 전기요금료를 일반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일반용 전환으로 전기요금료가 20~30% 인상될 경우, 청운체육관 이용료도 오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민들에 대한 두 달간 개방 유예기간이 더 길어지지 아니면 개방 중단 기간이 있을 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

    전기요금료를 일반용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일반용 전기를 배선을 통해 끌어와야 하기 때문이다.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1가구 1인입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청운체육관은 1km 떨어진 시설에서 전기를 끌어와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으로 전해졌다.

    울산과학대는 1가구 1인입 원칙 예외 규정은 없는지 그리고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국전력에 요청한 상태다.

    울산과학대 관계자는 "우리 대학은 동구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시설로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청운체육관을 계속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두고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한국전력이 주민들이 대학교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교육용 전기요금 적용 제한과 과태료 부과 방침을 정하자 울산과학대는 6월 1일부터 주민들에게 청운체육관을 개방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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