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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태호 의원, 창원지법 양산지원 설치 법안 대표발의



경남

    국힘 김태호 의원, 창원지법 양산지원 설치 법안 대표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행정구역은 경상남도, 사법 관할은 울산광역시로 '불일치'
    "법원 이전·설치를 통해 사송신도시 자족 기능 강화 필요"

    김태호 국회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태호(경남 양산을) 국회의원이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현재의 울산지법에서 창원지법과 창원가정법원으로 변경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법은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부산고법과 울산지법, 울산가정법원으로 정하고 있어 모든 송사가 울산에서 이뤄지고 있다. 양산시 북부동에 법원 및 등기소가 설치돼 있지만 소액사건심판이나 20만 원 이하 즉결심판 등 극히 일부만을 담당하고 있다.

    또 현재 인구 30만명 이상의 전국 시·군 중 법원과의 거리가 40km 이상인 지역은 양산시가 유일하며 특히 행정구역이 경상남도이면서도 사법 관할은 울산광역시로 불일치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법원설치법을 개정해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창원지법 양산지원과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으로 변경해 설치하려는 것으로 양산갑 지역의 윤영석 의원과 함께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태호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사송신도시 자족시설 부지에 법원과 검찰청을 이전 설치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며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양산시 규모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를 받도록 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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