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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피스텔서 불법 무신고 미용업소 1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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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오피스텔서 불법 무신고 미용업소 16곳 적발

    오피스텔 불법 미용업소 내부. 연합뉴스
    대학가와 상가 밀집 지역의 오피스텔에서 속눈썹 연장이나 메이크업 등의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불법 무신고 미용업소 16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대학가와 상가 밀집지역, 주택가 등에 소재한 불법 미용 의심업소 58곳을 수사해, 불법 미용 서비스 제공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미용업 영업신고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가능하고, 업무용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서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또 미용업 영업 신고 없이 속눈썸 연장이나 펌, 메이크업, 피부미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적발된 위반업소 16곳은 무신고 미용업 14곳, 무신고 메이크업 1곳, 무신고 피부미용업 1곳 등으로, 이 중 6개 업소는 미용 관련 면허증이 없는 무면허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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