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희 강원도의원.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원미희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은 학업 및 취업 등에 필요한 능력개발비, 교재비, 자격증 취득비 지원 등에 국한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조례 개정안은 △심리상담 및 생활전반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북한이탈주민 간의 교류 및 자조단체 활동 지원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사업 등 북한이탈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원미희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에서 남북한의 체제 차이, 사회·문화적 차이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어려움은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 편견과 차별"이라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6월 20일 제329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