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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희 강원도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현실화' 조례안 발의



강원

    원미희 강원도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현실화' 조례안 발의

    원미희 강원도의원.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원미희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은 학업 및 취업 등에 필요한 능력개발비, 교재비, 자격증 취득비 지원 등에 국한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조례 개정안은 △심리상담 및 생활전반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북한이탈주민 간의 교류 및 자조단체 활동 지원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사업 등 북한이탈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원미희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에서 남북한의 체제 차이, 사회·문화적 차이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어려움은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 편견과 차별"이라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6월 20일 제329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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