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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특별법 산림이용진흥지구 1호 지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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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특별법 산림이용진흥지구 1호 지정 착수

    핵심요약

    7년여간 답보, 고성 통일전망대 생태안보관광지
    산림이용진흥지구 1호 지정 신청, 지정 절차 추진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 시행에 맞춰 7년여 간 답보상태에 있던 '고성통일전망대 생태안보관광지'를 '산림이용진흥지구' 1호로 지정하기 위한 신청서가 고성군으로부터 지난 10일 정식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국유림 협의 등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정절차에 착수했다.
     
    '고성통일전망대 생태안보 관광지'는 고성군 통일전망대 일원 17만 9143㎡ 면적에 269억 원을 들여 안보교육시설과 생태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6년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7년여 간 추진 중에 있었으나 보전산지와 민통선산지법등의 중첩규제로 답보상태에 있던 사업으로 강원특별법(산림이용진흥지구)을 통해 기존 법적 제한사항들을 해소해 지정 절차를 거치게 됐다. 
     
    김창규 강원도 산림환경국장은 "특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동시에 강원자치도의 산지는 지역발전의 걸림돌에서 핵심자원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산림자원의 가치 있는 활용을 통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는 등 산지의 중첩 규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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