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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서민 대상 '불법 대부업' 운영한 일당 6명 검찰 송치



부산

    부산서 서민 대상 '불법 대부업' 운영한 일당 6명 검찰 송치

    부산 사상경찰서,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6명 검찰 송치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3명 대상 1억 8천만 원 상당 이자 갈취
    최대 500만 원 대출한 뒤 못 갚으면 재대출 강요
    최고 4만 7천% 이자율 받아…협박·위협 일삼아

    부산 사상경찰서. 부산 사상경찰서 제공
    부산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소액을 빌려준 뒤 과도한 이자를 뜯어내고 협박을 일삼은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대부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30대·남)씨 등 일당 6명을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8년 동안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며 피해자 53명에게 1억 550만 원을 대출해준 뒤 이자로 1억 8839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확인되지 않은 추가 피해자 수와 실제 범죄금액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개인에게 최대 500만 원 상당을 대출해준 뒤, 빚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재대출을 강요하는 수법 등으로 최고 4만 7천%의 이자율을 받기도 했다.
     
    또 연체가 발생하면 협박과 위협을 일삼는 등 불법 추심 행위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250만 원을 빌렸다가 4년 간 이자만 6천만 원을 갚는 등 피해자들은 과도한 이자율과 위협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급하게 사용할 생계비가 필요해 불법 대출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이자와 불법 추심에 시달린다면 수사기관에 적극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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