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제공수억원의 조합 자금을 횡령한 택시조합 경리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충북개인택시조합 경리 A(40대)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회계 장부와 거래 내역서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10년여 동안 조합 자금 12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횡령한 자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 측은 최근 은행 대출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A씨의 횡령 정황을 포착한 뒤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