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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의혹 '종결'에…참여연대 "권익위원장 사퇴하라"



사건/사고

    김건희 여사 의혹 '종결'에…참여연대 "권익위원장 사퇴하라"

    권익위 "배우자 제재 규정 없다" 사건 종결
    "대통령 직무관련성도 종결 결정"
    신고주체 참여연대 "부패방지 주무기관 자격 잃어"

    11일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를 규탄하고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를 규탄하며 유철환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1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 합동 민원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의 결정은 '공직자(배우자 포함)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국민의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한 판단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김 여사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사건 접수 6개월 만인 전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를 들어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도 적용된다. 배우자를 통해서 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이 우회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기 때문"이라며 "어제는 권익위가 공직자의 부패방지 주무기관으로 자격을 잃은 날"이라고 규탄했다.
     
    이어서 이 사무처장은 "반부패 전담기구가 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검찰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검찰도 권익위 판단을 고려할 수 있게 됐다"며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상식에도 반하는 결정을 한 책임을 지고 유철환 위원장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역시 "권익위원장과 상임위원, 비상임위원들은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법치를 무너뜨린 결정을 한 것"이라며 "어제 결정은 권익위의 치욕의 역사로 기억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신고자인 참여연대는 권익위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며 "권익위의 통보 결과가 나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국정조사 요구 등 가능한 모든 일들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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