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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너다 트럭에 치여 숨져



제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너다 트럭에 치여 숨져

    경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운전자 조사

    119구급대. 고상현 기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이 1톤 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11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와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10일) 오후 9시 20분쯤 제주시 오등동 제스코마트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 A씨가 1톤 포터 트럭에 치였다.
     
    주민이 사고 모습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트럭 운전자 50대 남성 B씨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트럭 운전자 B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마트 방면으로 차를 몰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를 충격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자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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