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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피싱 사기'에 은행 첫 자율배상…피해액 15% 합의



경제 일반

    '비대면 피싱 사기'에 은행 첫 자율배상…피해액 15% 합의

    비대면 금융사고만 은행 책임분담 대상

    연합뉴스
    금융당국과 19개 국내은행들이 점점 심각해지는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분담키로 한 뒤 첫 자율배상 사례가 나왔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메시지 속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일명 '스미싱' 피해를 당한 고객 A씨에 대해 피해액의 15%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A씨의 피해금액은 850만원으로 약 128만원이 배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감원과 KB국민은행은 구체적인 자율배상 기준 등은 고객 정보와 연결되고 악용 우려 등이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은 19개 국내 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노력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부터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과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
       
    대상은 제3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비대면 금융사고'다. 

    통상적인 보이스피싱 사고에서 피해자가 은행을 방문해 직접 돈을 인출하는 등 비대면이 아닌 경우는 은행의 책임분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가이드라인과 기준의 시행에 맞춰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구제 사각지대였던 비대면 금융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금융당국과 함께 은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고객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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