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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기차 충전방해하면 즉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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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전기차 충전방해하면 즉시 과태료 10만원

    일반차량은 전기차 충전구역서 1분 이상 주정차하면 과태료
    전기차는 급속구역 1시간·완속구역 14시간 초과 주차시 부과

    전기차 충전구역. 제주도 제공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이나 전용주차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차량은 7월부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7월 1일부터는 제주지역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과 주차구역에서 충전 방해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경고없이 곧바로 1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급속충전구역에 대해선 지난해 7월부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완속충전구역을 포함해 모든 전기차 구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기차나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이 충전구역 내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 일반 차량은 해당 구역에서 1분 이상 주정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충전여부나 충전시간과 무관하며, 주차시간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와 함께 충전구역 주변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10만 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20만 원을 각각 내야 한다.

    한편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로 제주시가 886건, 서귀포시는 421건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경고만 해도 각각 470건, 12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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