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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사기당했다" 허위 고소인 몰린 50대 무죄



사건/사고

    "임대차 사기당했다" 허위 고소인 몰린 50대 무죄

    • 2024-06-08 09:16

    검찰 "도박자금 받아내려는 범행"…법원 "허위 단정 어려워"

    연합뉴스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떼일 처지에 놓이자 임대차 사기 피해자 행세를 한 '허위 고소인'으로 몰린 50대가 법정 다툼 끝에 혐의를 벗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무고와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도박자금 5천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B씨를 상대로 'B씨가 이중 임대차계약을 맺어 입주도 못 하고 돈도 떼였다'는 취지로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씨의 사기 혐의 사건 재판에서 A씨와 참고인 증언의 모순점을 발견하고, 계좌거래명세와 녹취록 등 증거를 분석했다.

    또 A씨와 B씨, 참고인을 대상으로 대질조사를 통해 A씨의 고소와 증언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는 B씨가 사채를 받을 때 담보로 쓸 수 있도록 작성했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범행에 이용해 이중 임대차계약 피해자 행세를 했다고 보고 A씨를 구속기소하고, 허위 진술을 바탕으로 기소했던 기존 사건은 공소를 취하했다.

    고소인에서 피고인으로 바뀌어 법정에 선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간 돈거래에 얽힌 C씨의 증언 등을 토대로 'A씨가 C씨의 제안을 받아 음식점을 운영할 의도로 인근에 있는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진술을 번복한 정황으로 미루어보아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으며, 비록 A씨와 B씨 간 도박과 관련한 자금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체 명세만으로 임대차 계약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다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B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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