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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농업인수당 70만 원 동해페이로…경제활성화 도모



영동

    동해시, 농업인수당 70만 원 동해페이로…경제활성화 도모

    강원 동해시청 전경. 동해시 제공
    강원 동해시가 농업인수당을 지역화폐인 '동해페이'로 지급해 농가 소득 안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동해시는 올해 1634명을 농업인수당 지급대상 적격자로 확정하고 1인당 70만 원, 총 11억 4400만 원을 전액 동해페이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대상 자격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영농에 종사해야 한며 농업인수당 신청 기간에 동해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다. 단, 경영주와 배우자의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업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 930명, 2022년 1574명, 2023년에는 1632명에게 농업인수당을 지원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농업인수당을 동해페이로 지급해 농가 경영 안정화에 일조하고, 농업인들의 소비 활동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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