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청사. 정성욱 기자대학병원을 상대로 사직서 수리를 요구하는 전공의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5일 수원지법 민사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채권자인 대학병원 전공의 4명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수련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4일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과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했다"며 "해당 사건에서도 사직의사를 표시한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이 아닌 별개 의료기관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대학병원이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이라고 밝혔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화해 권고가 확정된다. 다만 한쪽에서라도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추후 다시 결정을 내린다.
앞서 지난해 말 레지던트(전공의) 합격 통보를 받은 4명은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인턴으로 근무하던 중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변호인은 "병원 측은 레지던트 합격자 발표 부분을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됐다고 한다"며 "하지만 근로기간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입사 예정일도 명시돼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법에 근거해서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더라도 어디까지나 근로 계약 관계가 성립하거나 관계 효력 유지가 전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무자인 대학병원 측은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병원에 대한 다른 처분들이 이뤄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가처분 기각을 요구했다.